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자녀2명 이상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
현행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진입 방향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는데요
다자녀 가족에 소유한 차량에 남산 1·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로 무료로 지날 수 있게 됩니다.
남산터널 혼잡통행료
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.
1996년 11월 11일 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였고,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진입 방향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.
요금징수 현황
☑️ 징수시간
월요일 ~ 금요일까지 오전 7시 ~ 오후 9시
※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은 무료통행
☑️ 징수대상
운전자 포함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
※ '24. 1. 15 부터 도심방향만 징수
☑️ 통행료
2,000원
☑️ 통행료 감면 차량
- 경형승용차(1000cc미만) 통행료 50% 감면
- 저공해 차량(하이브리드, 전기차) 전액 면제
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
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의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해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를 면제합니다.
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'바로녹색결제' 시스템에 차량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자동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☑️ 시행일
2024. 8. 21(수)
☑️ 다자녀 감면 대상
- 2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18세 미만의 가구
- 거주지가 서울시인 회원 본인 명의의 차량 1대만 등록 가능
☑️ 자동감면 차량등록 방법
- '바로녹색결제'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
- 우측상단 '나의녹색교통'
- 차량정보 추가/삭제
- 다자녀 감면 대상 차량 등록
'바로녹색결제'에 미리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'다둥이 행복카드'를 보여주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으실 수 있으니 사전 등록을 못하셨어도 바로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
저출생 위기 속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.
꼼꼼히 확인하셔서 할인 및 면제 혜택을 누려 보시길 바랍니다.
다자녀 가구의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응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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